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체류관련 허가 변경 시 직업 과 소득 금액 신고 의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의 취업 관련 연간소득금액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를 살펴보고 관련 서류를 첨부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를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여기서 소득구간운 7단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소득없음
  • 연간 1천만원 미만
  • 연간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연간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연간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연간 5천만원 이상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의 제출서류

• 대상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 제출서류

  •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은 제출 제외)
  • ※ 단,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 대상자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시에는 `직업`만 신고

• 제출서류

  •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② 소득금액증명원 (단,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및 기타 서식 자료 다운하기

참고사항

  • H2 자격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개시신고(근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제공 당시에 취업개시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며 추가 서류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 소득명세서는 인근 세무세(소득세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이 과태료는 H2 자격자가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일용소득이 표시되어 기재 되어 나올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태료는 3개월까지 10만, 6개월까지 30만, 1년까지 50만, 1년이상 100만원 정도 입니다.
  • 해당 과태료 금액은 변경가능성 있습니다.
  • 일용소득일 경우는 일용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발급은 예전에는 행정사등 대행기관 대행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